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 관리하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로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류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 다만, 인체면역결필바이러스병(B20-B24)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진단인 경우만 신청가능(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불인정이며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의 경우는 치료내용에 만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의사의 진단서
지원기준
입원·외래시 본인부담비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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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 요양급여비용의 14% | |
심·뇌혈관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 |
지원기준일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날
절차
동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및 신청 → 시군구 조사팀에서 조사 및 결정 → 시군구 조사팀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결과통보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자격부여 및 의료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