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
- 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나.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다.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라. 국·소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 마.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바.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자 : 정책수행자
- 입안자 및 최종결재자는 물론 외부인을 포함한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