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등록재산 공개대상외의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등
-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 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독국물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수사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등
- 5. 감사ㆍ감독ㆍ검사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감사, 감독, 검사관련 정보
- 시험관련 정보(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등)
- 입찰관련 정보(입찰예정가격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등
-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대상 : 용산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