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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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할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에 관한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공개대상, 2열은 공개방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공개시 확인에 관한 표입니다. 총 2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대리인 공개시, 2열은 확인서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리인 공개시 확인서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김미래
전화번호
02-2199-6527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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