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할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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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시 확인
대리인 공개시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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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