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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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 · 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경우를 의미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반기별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국민추천이나 부서추천을 받은자 등이며,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됩니다.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과 적극행정의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승진부터 교육훈련 우선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유형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가점평정시 가점부여, 포상휴가 외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상,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 판단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합니다.
  •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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