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신고
운영기간
매년 5. 15 ~ 10. 15(수방대책 기간중)
신고방법
-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2199-7900)
- 120(다산콜센터)
신고대상 및 내용
- 수해발생 우려 시설물등 신고ㆍ제보
- 저지대 및 지하세대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
-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및 지하세대에 하수 역류방지시설 무상설치
- 역지변 설치 희망세대는 각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 치수과에 신청
- 노면수 월류 예방용 방수판 설치
- 노면수가 낮게 설치된 현관 및 창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면수 월류 예방용 방수판 무상설치
침수피해 발생신고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담당자 : 용산구청 치수과 임상철, 김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