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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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신고대상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 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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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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