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및 제도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신고대상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 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한자가 휴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서식다운로드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 (폐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서식다운로드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처리기간

  • 3일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윤지원
전화번호
02-2199-680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