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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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미란다

시민고객의 권리

  • 1시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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