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본인지문 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불방법 : 신용카드, 현금(100원 ,500원 동전 · 1000원 지폐만 사용가능)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다르게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설치장소 : 용산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수수료 : 토지,건물,집합건물 각각 1,000원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문의 : 지적과(02-2199-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