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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5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7632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인·허가
처리흐름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 신청서류 검토 → 조합설립인가 처리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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