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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396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7902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조사 - 관계부처협의 - 결재 - 통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허가 등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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