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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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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5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7091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정비사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인·허가청에 승인받는 법정 단체
처리흐름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승인신청서 적정여부 검토 →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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