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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7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9208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에 대한 인허가
처리흐름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기준 적정여부 검토 →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br> 가. 관리처분계획서<br> 나. 총회의결서 사본<br><br>-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br>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br>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리처분계획기준의 확인 철저(법령 개정이 많으므로 관련규정 적용 확인 철저)
- 분양주택 및 필지의 규모, 분양 대상 등 확인
- 현금청산대상자의 적정성 확인
- 공유지분토지소유자의 관리처분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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