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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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2199-7407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9208
- 신청서식
-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에 대한 인허가
- 처리흐름도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기준 적정여부 검토 →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br> 가. 관리처분계획서<br> 나. 총회의결서 사본<br><br>-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br>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br>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리처분계획기준의 확인 철저(법령 개정이 많으므로 관련규정 적용 확인 철저)
- 분양주택 및 필지의 규모, 분양 대상 등 확인
- 현금청산대상자의 적정성 확인
- 공유지분토지소유자의 관리처분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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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