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2199-7405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8725
- 신청서식
-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에 대한 인허가
- 처리흐름도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기준 적정여부 검토 →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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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