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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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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5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7319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관련부서 협의 등) → 준공인가처리 및 공사완료 고시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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