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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99-7403
작성일
2025-02-14
조회수
451
첨부파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35조 규정에 따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02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2-116 128필지

- 구역면적 : 13,963.1(37필지)

- 건물동수 : (종전) 76개동 (계획) 3개동

- 계획세대 : 324세대(임대 29세대 포함)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

 

2. 신청서 접수

일 시 : 2025. 02. 27.() 10:00 ~ 17:00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yongsan.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붙임 서식1 ~ 서식6 포함),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9(붙임 서식7)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7)는 기명 1, 무기명 8부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29,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3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일 시 : 2025. 03월 중 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상위 2개업체를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

장 소 : 용산구청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선정된 상위 2개 감정평가법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상위 2개 감정평가법인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순으로 채점하며, 계량 평가항목 채점 결과 상위 5개 업체와의 점수 차가 10점을 초과하는 업체는 비계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점을 별도 실시하지 않음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는 무기명 서류로 채점하며, 해당 서류 내 식별 가능한 내용(업체명, 회사로고, 평가사 이름 등)이 삽입된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평가수수료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및 감정평가법인이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기초금액(조합 제출 자료로 작성된 사항임)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까지)

종전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종후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손실보상

5천만원 이하

200,000

. 종전자산평가액 : 3,300억원

종후자산평가액 : 8,000억원

손실보상건수 : 40(추정치)

7.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법인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실적 허위 기재를 방지하고 정확한 실적증명을 위해 감정평가 수행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발행하는 실정증명원을 제출하고, 기존 참여 실적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3, 담당 정홍식 주무관)로 문의

.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1)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2)

3. 업무수행실적(서식 3)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4)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5)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6)

7.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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