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2199-7403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
규 모 |
발주부서 |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16 외 128필지 - 구역면적 : 13,963.1㎡(37필지) - 건물동수 : (종전) 76개동 (계획) 3개동 - 계획세대 : 324세대(임대 29세대 포함)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2개 |
2.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5. 02. 27.(목) 10:00 ~ 17:00
❍ 장 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yongsan.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 서식6 포함),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9부(붙임 서식7)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7)는 기명 1부, 무기명 8부 제출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법인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일 시 : 2025. 03월 중 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상위 2개업체를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
❍ 장 소 : 용산구청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선정된 상위 2개 감정평가법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상위 2개 감정평가법인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순으로 채점하며, 계량 평가항목 채점 결과 상위 5개 업체와의 점수 차가 10점을 초과하는 업체는 비계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점을 별도 실시하지 않음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는 무기명 서류로 채점하며, 해당 서류 내 식별 가능한 내용(업체명, 회사로고, 평가사 이름 등)이 삽입된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법인이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조합 제출 자료로 작성된 사항임)
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
하한 수수료 (0.8배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까지) |
||
종전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종후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손실보상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나. 종전자산평가액 : 3,300억원
종후자산평가액 : 8,000억원
손실보상건수 : 40건(추정치)
7.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나.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에게 책임이 있음
라. 실적 허위 기재를 방지하고 정확한 실적증명을 위해 감정평가 수행실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발행하는 실정증명원을 제출하고, 기존 참여 실적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바.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3, 담당 정홍식 주무관)로 문의
사.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아.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부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1)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2)
3. 업무수행실적(서식 3)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4)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5)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6)
7.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