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21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1호(2024.4.4.)로 결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용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