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65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호(2022.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남동 683-130호 외 2필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16.
용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