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에 대한 사실관계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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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에 대한 사실관계 |
10.29 참사와 관련한 의혹 중 하나로 ‘춤 허용 조례’가 거론되고 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조례로 인해 참사 당일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춤 허용 조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의원 12명(김정준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2022년 3월 22일 의결되었다.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이태원 상인과 특구연합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22년 3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참조).
무엇보다 ‘춤 허용 조례’는 조례에서 정한 안전기준 요건만 구비되면 관련 부서에서 지정해주는 부서장(보건위생과) 전결사안이다. 사업주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증을 발급하는 기속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춤 허용 조례’는 10.29 참사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