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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담당부서
작성자
우영선
전화번호
02-2199-7695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67
카테고리
공고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9조의2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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