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담당부서
- 작성자
- 우영선
- 전화번호
- 02-2199-7695
-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167
- 카테고리
- 공고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