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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방위대 편성 일정 및 지침 통보

연락처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510
첨부파일

2023년 직장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 명부작성 : 2022. 12. 31. 까지

- 협업창구 (협업창구 업무가능 미승인 기관은 권한승인 요청후 사용)

   ㅇ 협업창구 통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원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ㅇ 신규대원은 연말자원처리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ㅇ 전입직원은 추가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ㅇ 퇴사직원은 대원퇴직처리 클릭후 퇴직일자 기재- 저장

   ㅇ 분대편성등 내용 수정사항은 수정요청

- 직장민방위대원 최종명부 확정 : 2023. 1. 4. (수)까지 민방위대원 명부 및 신규대원명부 제출

   ㅇ 공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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