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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 민방위대 편성지침 통보

연락처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1380
첨부파일

2022년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작성: 2021. 12. 31. 까지


- 협업창구 (협업창구 업무가능 미승인 기관은 권한승인 요청후 사용)


  ○ 협업창구를 통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원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신규대원은 연말자원처리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 전입직원은 추가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 퇴사직원은 대원퇴직처리 클릭후 퇴직일자 기재 → 저장


  ○ 분대편성등 내용 수정사항은 수정요청

 

- 직장민방위대원 최종명부 확정: 2022. 1. 4.(화)까지 민방위대원 명부 및 신규대원명부 제출


  ○ 공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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