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 민방위대 편성지침 통보
- 연락처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1380
- 첨부파일
2022년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작성: 2021. 12. 31. 까지
- 협업창구 (협업창구 업무가능 미승인 기관은 권한승인 요청후 사용)
○ 협업창구를 통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원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신규대원은 연말자원처리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 전입직원은 추가 클릭후 내용작성 → 저장
○ 퇴사직원은 대원퇴직처리 클릭후 퇴직일자 기재 → 저장
○ 분대편성등 내용 수정사항은 수정요청
- 직장민방위대원 최종명부 확정: 2022. 1. 4.(화)까지 민방위대원 명부 및 신규대원명부 제출
○ 공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