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56호]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5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61호(2012.06.29.) 및 용산구 고시 제2015-77호(2015.06.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서계동 224번지 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0호(2017.05.18.)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하고,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