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 담당부서
- 작성자
- 재정비사업과
- 조회수
- 13908
- 연락처
- 02-2199-7455
- 작성일
- 2016-10-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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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6-721호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1.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며,
2.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1) 구역명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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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계동 일대 |
- |
증)216,230 |
216,230 |
-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게재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02-2199-7455, Fax 02-2199-5710)
5)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