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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담당부서
작성자
재정비사업과
조회수
13908
연락처
02-2199-7455
작성일
2016-10-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6-721호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1.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며,

2.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1) 구역명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계동 일대

-

증)216,230

216,230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게재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02-2199-7455, Fax 02-2199-5710)

5)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소정
전화번호
02-219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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