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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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내용은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 없는 첨부서류 요구,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기재※ 익명 또는 허위주소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