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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연락처
02-2199-7444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43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2호(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8.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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