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8-97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8-97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8. 11. 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11. 16. ~ 2018. 11. 30.
나. 공람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7층)(☏2199-7462)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5, 3층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797-3504)
다. 공람내용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