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