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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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방문회수를 최소화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인터넷 민원상담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아래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편리한 시간에 직접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시간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대상업무

민원상담예약 대상업무에 관한 표
건축과 건축 인/허가 신청, 사용승인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관련 업무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신청, 건축허가 등 관련업무
도시정비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 사도개설 허가신청 관련 업무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신청 관련 업무
교통행정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관련 업무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허가 등 관련 업무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관련 업무
재무과 국유재산매수, 공유재산매수신청 등 관련 업무
지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관련 업무
기타 세무 등 제반 업무

상담예약

용산구 각 부서의 복합민원과 관련된 상담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일을 지정하여 드리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사정에 의해 예약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민원여권과 민원상담예약담당(TEL 02-2199-6520)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확인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한수미
전화번호
02-2199-8671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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