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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2199-6833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98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 소유자

2026. 6.1.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7월과 9월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연도 납부세액을 1/2씩 분할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납부기간2026. 7. 16. 7. 31.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이용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가상)계좌 납부

- ARS(1599-3900), 편의점 및 스마트폰 이용 납부 등

7.27.() ~ 7.31.() 20:00까지 연장근무 실시(전화상담)


문의처: 용산구청 세무1(2199-6830,6840,6850,68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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