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2199-6833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981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 소유자
※2026. 6.1.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7월과 9월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연도 납부세액을 1/2씩 분할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 납부기간: 2026. 7. 16. ∼ 7. 31.
▣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이용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가상)계좌 납부
- ARS(☎1599-3900), 편의점 및 스마트폰 이용 납부 등
※7.27.(월) ~ 7.31.(금) 20:00까지 연장근무 실시(전화상담)
▣ 문의처: 용산구청 세무1과(☎2199-6830,6840,6850,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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