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0.7.)"에 따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간)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 특정해서 공개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연번 | 확진일시 | 감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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