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10,000원 |
7일 |
- 신청서1통, 약사면허증 혹은 한약사면허증
- 유의사항: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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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5,000원 |
3일 |
- 신청서1통, 등록증 원본
- 유의사항: 이전등록시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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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서 |
20,000원 |
3일 |
1. 대표자의 진단서 1통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4.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5. 기업진단서
6.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위탁한 경우에 한함)
7.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합법여부 및 용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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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10,000원 |
3일 |
- 허가증, 근거서류
*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합법여부 및 용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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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
없음 |
7일 |
- 신청서1통
- 등록증(허가증 등) 원본
- 유의사항: 약국폐업의 경우, 마약류 보유시 폐업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양도양수승인 신청(계약서첨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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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없음 |
7일 |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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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없음 |
7일 |
- 허가증 원본
- 신규관리자의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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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
없음 |
5일 |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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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
허가: 35,000원
지정:14,000원 |
허가:
25일
지정:
2일 |
-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이니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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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서 |
허가:15,000원
지정:14,000원 |
1일 |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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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없음 |
7일 |
- 허가증
*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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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 |
없음 |
7일 |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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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반품)
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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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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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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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1부
- 별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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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발생보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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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1통(변질,부패,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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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
없음 |
7일 |
- 신청서 1부
- 별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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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서 |
없음 |
- |
결과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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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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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 |
허가증
재교부:
28,000원
지정서
재교부:
12,000원 |
1일 |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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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10,000원 |
3일 |
- 신청서1통
-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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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2,000원 |
7일 |
- 신청서1통
- 등록증(허가증 등) 원본
-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 사진 3cm x 4cm 2장
- 유의사항: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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