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없음
즉시
1.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없음
즉시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없음
즉시
1.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
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
없음
즉시
1. 산후조리원 신고증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페이지의 편의성과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페이지 정보를 평가해주세요.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