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선별검사비 지원
- 대 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지원대상 : 기존 정부 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진행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방법 : 검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 ~ 50,000원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가능(비급여 제외)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입니다. 총 5열구조로 되었으며, 1열은 가족수, 2열은 소득기준 선정기준, 3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열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열은 혼합(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1.1.1.~`21.12.31.까지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정밀 진단비 지원
- 대 상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신청방법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구비서류 : 진단서, 검사결과지 및 의료기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대 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관내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색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중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연 25만원 이내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 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 검사비 등
-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제출서류입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특수
식이
지원 |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K50.0, K50.1,
K50.8)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E03.0, E03.1)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문의 및 접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02-2199-807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