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자체적인 점검 계획수립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붙임에 의거 2018.12.21.(금)까지 전자우편(koys@yongsan.go.kr) 또는 FAX(2199-569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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