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DUR)에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의 방문이력이 추가되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의 방문 이력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국가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직항 항공기 탑승객 |
제공문구 |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중국 우한시 방문 입국자로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기침 등)이 발생한 환자 또는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37.5도)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 ※ 의료기관 주의사항: 1)신고대상 환자는 전원/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신고대상 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
제공기간 | 입국일로부터 14일 |
적용시기 | '20. 1. 9(목) ~ 별도 해지 공지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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