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자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제약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약사법」 제87조의2*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이 마련되었으니, 관련 해당 업체는 명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그 상호 중에제약,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
붙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17.12.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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