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37호, 2017.11.13.) 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전문 1부.
2.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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