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11.24.)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기간: `20.11.24.(화) 0시 ~ `20.12. 7.(월) 24시
- 대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 내용: 대상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 | 거리두기 2단계 (서울형 방역수칙) | |
목욕장업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기존 (정부)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추가 |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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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기존 (정부)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추가 |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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