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음식점,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첨부 문서)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음식점·카페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음식점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