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핵심 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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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및제과점 핵심 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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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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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배부용)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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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영업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20년 11월 19일(목) 0시 ~ ’20년 12월 2일(수)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음식점·카페 1종(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 13시행 / 11. 7적용)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 2주)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19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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