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 주민을 대표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인원 현황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50명 이내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및 간사 1명
- 임 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자 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속한 사람
- 4)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 있는 사람
역할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의 개선을 구에 건의
-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분 사업 등의 의견수렴

번호 | 직위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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