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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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 주민을 대표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인원 현황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50명 이내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및 간사 1명
  • 임 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자 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3.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속한 사람
    4. 4)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 있는 사람

역할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의 개선을 구에 건의
  •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분 사업 등의 의견수렴
청파동 용문동 남영동 후암동 이태원2동 한남동 이태원1동 보광동 용산2가동 효창동 원효로1동 한강로동 원효로2동 이촌2동 이촌1동 서빙고동
주민자치회 현황
번호 직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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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신수영
전화번호
02-219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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