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시술횟수: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청구 가능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