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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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시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방식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급)
     *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가능
     * 삼성, KB국민, 우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 사용처가 겹치면
       첫만남이용권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므로 카드 추가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포인트 지급 후 사용 도중 신용카드사 변경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지원내용 :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 결제시 자유롭게 사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및 기타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 지원

      -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체형교정, 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필라테스, 요가 등)
      - 상담센터 이용(산후 우울증 검사및 상담 치료)
    허용업종 외 결제는 불가, 허용업종 여부확인은 카드사 콜센터 이용(추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검색기능' 추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구비서류 없음, 본인만 신청 가능)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방문신청) 산모 주소지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본인 : 본인 신분증, 본인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지참, 신청서 작성
     * 남편대리 : 남편 신분증, 산모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지참, 신청서 작성
     * 기타 가족 : 가족 신분증, 산모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위임장(서식2), 산모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작성

  • 서식

※ 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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