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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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1. 이상반응 신고된 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3.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 심의 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보상 가능합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1탄 이상반응 신고 편 바로가기

2탄 이상반응 조사 편 바로가기

3탄 이상반응 보상 편 바로가기

코로나19 진료비 및 간병비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서류

의료기관에서

준비해 올 서류

① 제증명서 원본 1부 "발생일과 이상반응증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해당 제증명서 예시: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응급실진단서,응급실확인서,진단서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④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기록사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한 의무기록 (※참고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
※필수포함: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

               영상판독소견서, 의사지시서, 타과의뢰기록지

 (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기록 있을 경우 선택 제출)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할 진료비 발생 의료기관마다 ①~④ 서류 각각 필요 ※

그 밖의 서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명란 2곳 확인하세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② (선택)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최근 한 달 이내 것)
- 본인 신청 : 신분증 복사본 1부
- 대리 신청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신분증복사본 1부
③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원본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② 사망진단서 원본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신분증복사본 1부 
④ 부검소견서 사본 1부

⑤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장애인 일시보상금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원본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원본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최근 한 달 이내 것)
 - 본인 신청 : 신분증 복사본 1부
 - 대리 신청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신분증복사본 1부

④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서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의신청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서 원본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김현주
전화번호
02-219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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