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유기동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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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문의
동물보호팀 : 02-2199-8050

점검개요

음식점,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점검기간

연중

점검대상

관내 음식점, 마트 및 전통시장, 식육 취급업소

점검내용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미표시, 혼동표시, 거짓표시 여부 등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중성화)

문의
동물보호팀 : 02-2199-8050

사업개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기간

연중

추진절차

  • 유기동물 보호관리 : 구조 → 공고 → 보호 및 관리 → 입양, 반환 등
  • 길고양이 TNR : 포획 → 중성화수술 → 보호 및 관리 → 재방사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관련사이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http://www.karma.or.kr)

축산물 위생관리

문의
동물보호팀 : 02-2199-8052

점검개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로 구민 보건향상 도모

점검기간

연중

점검대상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점검내용

  • 적정온도 보관?진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생산?판매 이력관리 등 기록보관 여부
  • 냉동식육의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 여부
  •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기타 축산물 관련법령 준수 여부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0조

음식점 원산지표시 야간점검

문의
동물보호팀 : 02-2199-8050

점검개요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점검기간

연중

점검대상

관내 야간영업 음식점

점검내용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미표시, 혼동표시, 거짓표시 여부 등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축방역 추진

문의
동물보호팀 : 02-2199-8053

사업개요

AI,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구민 보건위생 향상 도모

추진기간

  • AI 방역 : 매년 10월 ~ 익년도 5월(연장 가능)
  •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2회(4, 10월)
  • ※ 1년에 한차례는 반드시 접종

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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