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기금 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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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

융자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대상 융자 한도액 연이율 상환방법
시설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최대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1%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최대 1억원 2%
  • ※ 융자 제외 대상
    •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전 담보문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02-795-8014(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02-2174-4721)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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