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
융자조건
구분 | 대상 | 융자 한도액 | 연이율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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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최대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1%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최대 1억원 | 2% |
- ※ 융자 제외 대상
-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 02-2199-803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전 담보문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02-795-8014(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02-2174-4721)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