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식품접객업소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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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의
식품위생팀 : 02-2199-8030

개요(내용)

무신고(허가)식품접객 업소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신고(허가)의 발생 사유 및 유형을 면밀히 분석, 정비함으로써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허가 등)
  • 식품위생법제94조(벌칙)제3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제1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추진계획

추진계획 안내
  • 1단계 자진정비유도 : 안내문발송 및 업주와의 면담을 통한 자진정비 유도
  • 2단계 강제집행 : 고발 → 폐쇄봉인 및 게시문 부착 → 간판철거 → 단전·단수 및 세무조사의뢰
  • 3단계 사후관리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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