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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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가능하며,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FZ736)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 www.hearingscreening.or.kr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검사명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F6410), 변조(DPOAE,F6382), 크릭유발(TEOAE,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F6361)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 www.hearingscreening.or.kr
  •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문의 : 02-2199-8077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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