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가능하며,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FZ736)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 www.hearingscreening.or.kr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