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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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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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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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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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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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코드 |
질환명 |
분유명 |
질환코드 |
질환명 |
분유명 |
E70.0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PKU-1, PKU-2, PK AID-4 |
E72.2 |
요소회로 대사장애 |
UCD-1, UCD-2 |
E72.2 |
아르지닌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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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0.1 |
기타 고페닐 알라닌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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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2 |
시트룰린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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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3 |
글루타르산뇨 |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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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페닐케톤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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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4 |
오르니틴 대사장애 |
UCD-1, UC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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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증 페닐케톤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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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0.2 |
타이로신혈증 |
TYR |
E72.5 |
고글라이신혈증 |
NKH |
E71.0 |
단풍시럽뇨병 |
BCAA,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 |
E74.2 |
갈락토스혈증 |
xo 알레기 |
E71.1 |
메틸말론산혈증 |
MPA-1, MPA-2 |
E83.5 |
고칼슘혈증 |
Locasol |
E71.1 |
프로피온산혈증 |
단백질 섭취 제한 |
프로테인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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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로이신프리 |
지방 섭취 제한 |
Basi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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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3 |
지방산대사장애 |
M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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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1 |
호모시스틴뇨 |
메티오닌-1, 메티오닌-2 |
희귀 등 기타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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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코드 |
질환명 |
분유명 |
K50.0, K50.1, K50.8 * 하위코드 포함 |
크론병 |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
K91.2 |
단장증후군 |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만 1세 이후)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
Q44.2 |
담도폐쇄증 |
MCT |
I89.0 |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식이 지원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① 지원 신청서 1부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③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