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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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1.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2.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1.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지원 신청서 1 

②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③ 지원금 입금좌통장 사본 1

④ 주민등록등본 1*

 *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①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②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약제비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간기능검사비유전자검사비 등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한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
②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④ 통장사본 1
⑤ 주민등록등본 1*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지원 대상,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2.2

요소회로

대사장애

UCD-1,

UCD-2

E72.2

아르지닌혈증

E70.1

기타 고페닐

알라닌혈증

E72.2

시트룰린혈증

E72.3

글루타르산뇨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E72.4

오르니틴

대사장애

UCD-1, 

UCD-2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E70.2

타이로신혈증

TYR

E72.5

고글라이신혈증

NKH

E71.0

단풍시럽뇨병

BCAA,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

E74.2

갈락토스혈증

xo 알레기

E71.1

메틸말론산혈증

MPA-1, MPA-2

E83.5

고칼슘혈증

Locasol

E71.1

프로피온산혈증

단백질 섭취 제한

프로테인프리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로이신프리

지방 섭취 제한

Basic-F

E71.3

지방산대사장애

MCT

E72.1

호모시스틴뇨

메티오닌-1, 

메티오닌-2


희귀 등 기타 질환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K50.0, K50.1,

K50.8

하위코드 포함

크론병

엘리멘탈 028, 모노웰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K91.2

단장증후군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만 1세 이후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Q44.2

담도폐쇄증

MCT

I89.0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식이 지원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
② 진단서(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1
진단서에 분유명필요량(1일 또는 월간기재된 진단서
진단서에 분유명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③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소견서 또는 진단서 1
④ 주민등록등본 1*
※ 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
② (최초 신청 시진단서 1
(재발진단서검사결과지 각 1
진단서에 분유명필요량(1일 또는 월간기재된 진단서
진단서에 분유명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집중치료기간(8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추가신청 시진료확인서 1
집중치료기간(8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1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
※ 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의료비, 특수식이 신청서.pdf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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