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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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 척수, 임파선(림프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폐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핵의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이나 가래,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이 중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의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핵검진

  • 검진대상 : 지역주민
  • 검진항목 : 흉부 엑스레이 검사, 객담 검사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장소 : 보건소 지하1층 결핵실 및 영상의학실

결핵치료

  • 치료대상 : 결핵환자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혈액검사, 상담 등
  • 치료기간 : 6개월 ∼ 9개월 정도

결핵예방접종 (BCG)

  • 접종대상 : 신생아, 영유아 (생후4주 이후는 모자보건실 상담 필요)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방법 : 피내주사
  • 접종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2199-8155)

결핵치료 전문기관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의 입원비지원
    • 지원대상 :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는 결핵환자
    •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신청서류(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시) :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1부
  • 입원명령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함)
문의
결핵실 : 02-2199-8150~2,8216 결핵관리 민원서식
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박선희
전화번호
02-219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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